김경아 명창과 함께 하는 우리소리

전체 430

사단법인 우리소리 정관

정 관 2018. 2. 24.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우리소리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 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5(주안동989-5 메디프렌드 주안센터 703호) 에 둔다. 제3조(목적) 본회는 민족예술의 정수인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소리의 전승과 인천지역의 민족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소리의 보급과 확산 및 교육 2.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소리의 기획 공연 및 정기공연 3. 인천지역 문화 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사업을 통한 전통문화 부흥 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(회원의 자격) 1..

카테고리 없음 2018.04.09